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 일당에 상한선을 정해 ‘황제노역’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심 의원이 이날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하루 벌금 탕감금액이 최대 10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이 기준을 적용해 최대 유치 기간인 3년을 노역장에서 복무하더라도 벌금 잔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법에서는 벌금 미납자를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서 유치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다 채우면 벌금의 전액을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노역장 유치로 하루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람은 266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벌금 미납자의 70%는 하루 노역으로 약 10만원을 탕감받고 있다.
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난으로 벌금 납부가 곤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합법적인 탕감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평한 형벌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