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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

가중규정 적용 시점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5년 8월 개정된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의 기준이 ‘법 위반행위 발생 시점’이 아닌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기’로 규정되었고, 그 결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까지 소급돼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어 부과 대상자에 대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가중 규정의 적용을 법률 시행일 2016년 2월 12일 이후 신규 위반행위 발생시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는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돼야 하지만 이행강제금의 과도한 가중 조치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경제적부담으로 어려운 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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