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수입산 냉동 족발을 국내산과 섞어 수도권 음식점 수십 곳에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A족발전문유통업체 대표 이모(46)씨와 직원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스페인이나 칠레산 냉동 족발을 국내산 생 족발과 섞어 음식점 32곳에 약 69t을 납품, 대금 22억원을 받아 1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수입산 냉동 족발이 국내산보다 30% 정도 싸다는 점을 알고 직원과 공모, 국내산 대 수입산 비율을 7:3으로 섞어 유통하기 시작했다.
수입산 냉동 족발은 물로 해동하면 핏물이 빠져 냉장상태로 보관되는 국내산 생 족발과 색이 확연히 달라, 이씨는 물 해동이 아니라 냉장고에서 1∼2일 족발을 해동하는 방식을 썼다.
냉장고에서 해동한 냉동 족발은 국내산 생족발과 모양이나 색이 비슷해 납품받은 업체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업체와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