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는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본부장이 강사로 초빙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과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공공기관과 관련 다양한 사례를 들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지문 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거부할 명분을 주고 수수 금지 금품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선의의 공직자 등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사회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