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1~22일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비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연극 공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 강의방식의 교육에서 탈피해 재미와 교훈을 함께 줄 수 있도록 극단 세종산업교육원의 ‘투명 거울’이라는 연극 공연으로 실시됐다.
공연은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핵심사례와 본질적인 키워드를 담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유형 및 처벌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렴 의식을 자연스럽게 전달함으로써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규채 감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제도를 자연스럽게 이해시키고자 공연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