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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200여명

박광온 “부모 감세 노린 세테크”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부모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꼼수’로 자녀들을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세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4천34명 가운데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는 18세 미만은 206명, 근로자로 등록돼 있는 18세 미만은 3천828명으로 집계됐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자로 등록도 있는 206명의 사업장대표 가입현황을 분석해 보면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319만 3천937원, 평균 연봉은 3천833만7천244원에 달했다. 사업장 종류별로는 191명이 부동산, 임대, 사업 서비스로 등록돼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중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은 대체로 부모가 자녀들을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시켜 세금을 과소납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시키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부모가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낮춰보려는 세테크로 보인다”며 국세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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