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28일 유령 물류운송회사를 차려놓고 화물차 기사들에게 화물차 매입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우모(42)씨와 김모(48)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올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평택시 죽백동에 A물류운송이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미군부대 군수품 운송 지입차주 모집’ 광고를 낸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화물차 기사 11명으로부터 화물차 구입비용과 계약금 등으로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화물차 기사들을 상대로 면접관과 계약금 수령인, 차량 대금 수령인 등으로 역할을 각각 분담한 뒤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냈다./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