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내진확보 의무가 없는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내진성능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를 통해 지방세 감면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소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 지자체별 내진설계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지방세를 감면 받은 지역은 2014년에는 강원과 경남 두 곳이었고, 지난해에는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등 네 곳이었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은 감면금액에서도 드러난다.
2014년 강원도에서의 지방세 감면은 58만5천원, 경남은 2만 3천원이었다.
지난해에도 경기는 194만1천원, 강원 61만9천원, 충북 401만원, 경남 7만7천원에 불과했다.
소 의원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건축물”이라면서 “내진성능 확보를 통한 피해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 및 건축법 완화, 지방세 확대 감면 등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