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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필로티 건물 별도 통로 설치 의무화

시의회, 자의적 해석 문제점 지적
시 “행정착오 인정… 조치하겠다”
시, 개정 法 무시 허가 230건 달해

평택에서 앞으로 필로티(건축물의 1층은 기둥만 서는 공간으로 하고 2층 이상에 방을 짓는 방식) 구조 다가구주택을 지으려면 건물 내 별도의 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단독주택은 유효 너비 0.9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두어야 한다.

3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열린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병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평택시의 건축법령 자의적 해석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고 시는 곧바로 행정 착오를 인정하고 앞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병배 의원은 지난 2015년 9월 2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에 대해 평택시가 개정전 법률과 개정후 법률을 함께 적용해 허가를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 비정상적인 행정을 정상으로 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4월 3일자 국토교통부(당시 건교부) 질의회신에 따라 그동안 주차장법에서 정한 적법한 차로(4~6m)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 피난과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허가해 온 것은 맞다”며 “최근 문제가 제기돼 지난 9월 7일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필로티 내에서는 소화에 필요한 통로와 주차통로를 겸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9월 8일부터 허가 처리하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로를 설치하도록 조치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공재광 시장도 “시정 질의와 관련 보고를 받을 때 행정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가 지난해 9월 2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한 건수는 2015년(41건)·2016년(189건) 등 총 23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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