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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기초지자체 태극기 조명시설 미흡”

지자체 청사 중 31.4%만 설치
도내 지자체 16곳만 야간 조명

관공서에 설치된 태극기가 조명시설이 없는 탓에 야간에는 어둠 속에 흔적을 감춰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부각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국처럼 관공서 청사를 관광객들을 위한 랜드마크로 적극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르면 지자체 청사에는 태극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의무적으로 비춰야 한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한 지자체 청사는 전체의 31.4%인 71곳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전라북도가 14개 기초단체 중 12곳이 조명시설을 설치해 전국에서 설치율이 85.7%로 제일 높았으며 대구시(75%), 경기도(51.6%), 충청남도(46.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는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양, 화성, 광명, 의왕, 과천, 고양,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등 16곳에서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리모델링 등으로 랜드마크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관공서 청사가 많다. 각 지자체들이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해서 현행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청사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야간범죄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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