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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선거사범 기한내 처리율 낮아”

1심 선고율 2010년比 7%p 하락
상고심 처리율 1·2심보다 낮아

선거사범에 대한 법정 기한 내 처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신속한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이 5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선거사범 처리 기간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165명 중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된 경우는 152명(92.1%)이다.

2010년 99.6%(2천83건 중 2천75건)의 처리율을 보인 것과 비교해 7%p 하락한 수치다.

공직선거법(270조)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 6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항소심의 경우도 2010년엔 533건 중 522건(97.9%)이 3월 이내에 처리됐지만 지난해엔 이 수치가 74%(676건 중 500건)로 떨어졌다.

올해는 그보다 더 낮아진 62.1%(29건 중 18건)에 그쳤다.

상고심 법정 기한 내 처리율은 1심과 2심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처리된 상고심 59건 중에선 34건(57.6%)만 기한 내에 처리됐고, 이 비율은 2011년 80%(287건 중 230건)까지 올랐다가 다시 하락세를 보여 지난해에도 59.5%(321건 중 191건)에 그쳤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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