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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학대 양부모 미필적 고의‘살인’

7일 섬유염색 공장 현장검증
인천남동署, 3명 내주 檢 송치

경찰이 당초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던 6살 딸 학대 양부모와 동거인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 등 3명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다음주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함께 적용했던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유지한다.

경찰은 앞서 A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지휘에 따라 일단 아동학대치사죄와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오는 7일 D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기도 포천의 아파트, 딸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 A씨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에서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

섬유염색 공장은 양부모가 딸의 시신을 훼손할 당시 사용한 가스 토치(불꽃을 일으키는 기구)를 숨긴 곳이다.

A씨 부부와 C양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D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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