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과 관련 전국 처음으로 출마예정자로 부터 돈을 받은 단체가 자진신고해 1천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복)에 따르면 용인갑 출마예정자 남모(65)씨의 부인 이모(61)씨는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3개 단체에 10만원씩 총 30만원의 돈봉투를 돌렸으며 돈을 받은 이들 단체는 선관위에 자진 신고함에 따라 단체당 500만원씩 총 1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경기도선관위 측은 “유권자가 자진신고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처음있는 일로 금품제공액은 적지만 선거부정 방지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중앙선관위 포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23일 용인시 소재 모회관을 방문해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단체대표 2명에게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각각 전달했다.
또 자리를 비운 다른 단체 대표에게는 책상위에 돈봉투를 두고 가는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후보자 기부행위 제한(113조)과 선거운동기간 위반(125조)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1일 고발됐다.
앞서 경기도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주부들을 고용해 입당원서를 받은 대가로 228만원을 건넨 부천지역 출마예정자 이모씨와 선거구내 유권자들에세 금품과 명함을 나눠준 파주선거구 우모씨를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이같은 두 불법사례를 제보한 유권자 2명에게도 지금까지 확인된 피고발자들의 살포 금액만큼 포상금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과정에서 살포금액이 더 밝혀질 경우 포상금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돈 선거 추방 등 정치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신고나 제보가 늘어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방지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신고자에게는 신고금액의 50배인 1천50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