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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道 지정문화재 주변 개발규제 대폭 완화

고양시는 시 관내에 위치한 경기도 지정문화재 중 3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재조정이 이뤄진 문화재는 ▲고양독산봉수대지(일산동구 문봉동 소재) ▲원흥리 신라말고려초기청자요(덕양구 원흥동 소재) ▲고양향교(덕양구 고양동 소재) 등이다. 이번에 재조정은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경기도 관보를 통해 고시됐고 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재조정된 허용기준은 기존의 운영하던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비해 심의구역 범위를 축소했으며 또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 가능 높이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잡했던 건축물 인허·가 절차 등이 간소화돼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도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제195호 ‘고양 멱절산 유적’과 문화재자료 제71호 ‘행주서원지’에 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도에 예산을 신청했으며 연차적으로 시 소재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 할 계획이다./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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