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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 학교급식 뜯어 고친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2004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초.중.고교 급식의 질과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영양에 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제공해 학생 개개인이 바른 생활 태도를 갖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올바른 자기 식생활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또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학교급식 운영과 급식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및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했다.
도교육청의 '2004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알아본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와 영양관리 철저 등 급식운영의 내실화와 학부모 참여 확대로 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세웠다.
양질의 우수한 식재료 선정 및 구매를 위해 우선 선정과 조달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급식 소위원회)에서 식재료 납품업체 및 식재료 원산지 등에 대해 심의하고, 학교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급식계약 입찰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능력 및 안전성 관리 여부를 확인키 위해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키로 했다.
학교급식용 축산물은 축산품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검수시에는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함께 내도록 했다.
특히 급식품 납품업자에게 학교발전기금 기부 요구는 물론, 금전.향응 요구를 엄단토록 했다.
식재료 구매요구 시에는 원산지 명시, 검수시에는 학부모 참여하에 신선도, 수량, 유통기한, 원산지, 제조원 등 확인을 철저히 하고 무표시 제품 구입 및 사용을 금지시켰다.
영양관리 강화를 위해서 에너지 공급량만 맞추는 식의 영양관리를 지양, 과학적이며 건강지향적인 영향관리를 하고 다양한 식품과 조리법을 활용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급식 경비 예산 집행 단가 기준은 예산편성세부방침에 따라 집행하고, 학부모부담금 수입액은 당해년도 부담 학생에게 전액 수혜가 가도록 집행키로 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학부모의 급식 참여 및 감시활동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철저
도교육청은 학교 식중독 등 위생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급식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시스템 적용확대 등 관리체계 구축으로 학교단위 자주위생관리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직영급식 학교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점검하고, 교내 운영위탁 급식소는 교육청, 식약청, 시.군.구청과 합동점검을, 운반급식업체,식재료 공급업체는 시.군.구 등에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별 급식시설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연 1회 이상 보건소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인검사기관에 의뢰, 실시키로 했다.
또 도교육청의 연 2회 위생 및 안전점검 이외에 지역교육청별로 '학교급식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확인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점검단은 도교육청 관계자, 급식전문가, 학교운영위원, 시민단체 회원,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단은 불시에 학교급식소, 식재료납품업체, 위탁급식업체 등을 방문해 위생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또 학교급식 관계자의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급식 위생관리 효율화를 위한 시설개선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위탁급식 지도.감독 강화
도교육청은 위탁급식에 대한 학교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급식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위탁급식 지도.감독 체계 확립 및 감독 강화를 위해 '위탁급식학교 운영관리 요령(2003.3.27)'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이 되도록 보완하고, 감사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위탁급식에 대한 중점감사 실시 및 학교의 지도.감독 미흡시 관계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위탁급식 운영 형태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되, 학부모 의견을 고의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직영전환 희망 여부는 계약기간 만료시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키로 했다.
위탁급식 업체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심의.등록한 업체에 대해 현장 확인등 평가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위탁급식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급식일지, 식단표, 표준조리카드 등 급식관련 장부를 비치하고, 급식비 단가와 연2회 이상 급식비 집행상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심의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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