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2일이 지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문제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미비점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권익위가 내놓은 해설집, 매뉴얼, 보도참고자료, 홈페이지 게시물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앞뒤가 맞지 않고 특정 집단에게만 불리한 유권해석이 난무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처 장관과 다른 부처 장관끼리 서로 예산을 협의할 때는 가액 기준인 3만원 이내에서 음식 제공이 가능하지만 직원들끼리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은 제멋대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지난 3일까지 권익위 홈페이지에 2천509건의 김영란법 해석 문의가 올라왔지만 31.5%(792건)만 답변이 완료됐다”며 “시행 초반 이러한 혼란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 텐데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김영란법에 나오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데도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는 유보적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여전히 혼란하다”며 “제대로 된 사례집, 유권해석집을 못낸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운열 의원은 “권익위는 김영란법 제정 후 발효 시점까지 1년6개월이라는 준비 시작이 있었지만 9명으로 구성된 임시 태스크포스(TF)에서 6천800여건에 달하는 민원 및 문의처리를 도맡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73명의 인력증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지만 2018년까지 9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고작 5명을 증원하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청탁을 근절하려는 의지가 있긴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역시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정부 기금으로 조성된 모태펀드의 자펀드 위탁운영사의 대표자, 위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원과 관리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무 수행상 사인’에 해당하는데 권익위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삶, 문화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일이다. 이 역사적 과제를 달성하는데 그 책무가 국민권익위 어깨 위에만 짐 지워서 안 된다”며 “권익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하고, ‘(가칭)부정청탁 근절, 청렴사회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추진단’ 구성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김영란 법’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총력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