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의 임금 미지급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병) 의원이 ‘예술인복지재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공정행위 신고 규정이 신설된 2014년 이후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된 불공정 행위 283건 중 92.2%에 해당하는 261건이 ‘임금 등 미지급’인 것으로 집계됐다.
261건의 ‘임금 등 미지급’ 사건 중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15건을 제외한 246건을 살펴보면 25.6%에 해당하는 63건이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원, 15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경우도 각각 두·세 건이 있었다.
이외에 100~200만원 이하는 45건(18.3%), 200~300만원 이하는 48건(19.5%), 300~400만원 이하는 13건(5.3%), 400~500만원 이하는 16건(6.5%), 500만원 초과가 60건(24.4%) 등이었다.
특히 261건 중 절반이 넘는 151건(57.9%)이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계약서 작성 같은 기본적인 것들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활용은 물론이고, 예술인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 예술노동이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