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지역의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평택·안성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는 10일 평택지청에서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강진 평택지청장과 공재광 평택시장, 황은성 안성시장, 오준근 평택지회장, 마을변호사에 선임된 지역 내 변호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했다.
그동안 평택·안성 지역의 경우 22명의 마을변호사가 지정돼 있었지만 법무부와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지역 상담은 전화 혹은 인터넷으로만 진행돼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
이에 평택지청은 평택시와 안성시, 평택지회 등과 협의를 진행, 재정 및 행정지원과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를 이끌어 내면서 협약을 이끌어 냈다.
협약에 따라 평택지청은 법률상담과 교육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해 각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택시와 안성시는 관내 읍·면·동에서 담당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법률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또 평택지회는 읍·면·동별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변호사가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 상담과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전강진 지청장은 “마을변호사의 현장 방문상담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지원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마을 변호사가 지역 실정에 맞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활성화된 제도로 평택·안성지역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가 향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