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소 등록된 외국인 주민들이 체납한 지방세가 746억원으로 집계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3월 기준 ‘외국인주민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 서울시 316억8천만원(42%), 경기도 249억7천만원(33.5%), 인천시 42억3천만원(5.7%) 경남 19억8천만원(2.7%), 경북 19억7천만원(2.6%) 순으로 집계돼 수도권에 81.2%의 체납금액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3만7천892건에 296억원, 자동차세가 20만8천560건에 193억원, 재산세가 1천165건에 117억원, 취득세가 6만6천697건에 64억원, 주민세가 25만178건에 61억원 등이다.
현재 시스템은 법무부가 제공하는 등록외국민 명부에 징수기관이 체납여부를 표시해 회신하면 출입국관리시스템에서 체납여부가 자동으로 표출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정금액 이상 체납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체납정보와도 실시간 자동 연동되지는 않는다.
김 의원은 “징수기관인 국세청의 과세자료와 법무부의 외국인 등록자료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해 철저한 징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