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접경지역지원법’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생긴 개념인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접경특화발전지구’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정권한이 생긴 지 올해로 5년째지만 지금까지 해당 지구가 지정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되는 지구인 ‘접경특화발전지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행자부가 ‘접경특화발전지구’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 드러남에 따라 김포 등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국회의 입법취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든 국민들의 요구인 법률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된 것과 다름없다”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역차별 해소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