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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주민번호 쓰라더니… 더 이상 못한다

조세·병역·결격사유 확인·감염병 관리에만 허용
행자부,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개 일괄 정비

앞으로 조세·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을 제외하면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조세·병역 등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더라도 반드시 시행령 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개를 일괄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업무 수행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행령 이상에 근거를 두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수집 근거법령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이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쉽게 수집·이용,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행자부가 예시한 법률과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는 조세·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 확인에 반드시 당사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때다.

또 소송·범죄수사 등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업무, 금융거래 확인, 신용평가,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 등의 작성시도 이에 포함된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해 법령과 자치법규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조세·병역, 감염병 관리, 공적 보험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6천883개를 정비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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