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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전국 814곳 법적 의무화 동탄역 등 231곳 미설치

백재현, 정부 안이한 태도 질타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지진측정장비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실제로 설치되지 않은 주요 시설물이 전국에 231곳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의무화된 전국 814개 공공시설 중 583곳이 설치완료되고, 가스기설·원자력시설·발전용설비 등 231곳은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경북 월성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용설비인 경북 안동복합화력발전소, 울산 영남화력발전소, 제주 한림복합화력발전소, 충남 신보령발전소, 강원 삼척그린파워화력발전소 등이 아직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KTX 역사 중 충북 오송역사, 충남 공주역사, 전북 익산·정읍역사, 광주 송정역, 서울 수서역, 동탄역, 지제역 등 11곳도 미설치됐다.

백 의원은 “국민들은 경주 지진 이후 정부가 보여준 대처방식에 대한 실망은 물론, 추가 지진 발생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법에의해 명백히 의무화를 규정해둔 주요 공공시설에도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재난에 대비하는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안이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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