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노동개혁 4법, 20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발의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이번 정기국회 처리 방침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인세법 개정안 부정적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비정규직만 양산 “수용 불가”
법인·고소득층 증세 타깃 소득세법 개정 ‘한마음’
檢 기소권 남용 방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추진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서서히 ‘입법 전쟁’의 서막이 올라갈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개혁특별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개혁 4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6월 개원과 동시에 1호 당론법안으로 발의한 최대 ‘주력법안’이다.
하지만 야당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민주는 4개 법안중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리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당도 “파견법은 상정조차 반대다”라고 할만큼 ‘절대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등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출퇴근길 사고 등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실업급여를 인상돼 수급조건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은 비교적 큰 쟁점은 적지만 구체적인 조항들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해 ‘갑론을박’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당은 또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역시 침체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더민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료부문이 포함되는 한 찬성할 수 없고, 규제관련 법안들도 지나친 규제완화 내용들이어서 원안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역시 ‘원격의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반대하고 있고 규제프리존법 역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법인·고소득층의 증세,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편,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더민주는 20대 총선 공약대로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원상 회복시키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매기는 방향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도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1%로 인상하고,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선거법 기소사태와 맞물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높아지는 가운데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야당과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