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의원은 18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형 드론을 사용한 사업시 자본금 납입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법인은 3천만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4천5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소형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한 소자본 창업수요는 증가하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자본금 등록의무 규정이 창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이하인 소형드론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자본금 납입 의무를 면제해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성화를 도모토록 했다.
함 의원은 “드론은 국토부에서 추진육성하는 7대 신사업 중 하나”라며 “법개정시 드론관련 소규모 창업이 활성화되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