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19일 통근 버스만이 아닌 개인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일명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해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출·퇴근은 업무의 전 단계로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산재근로자 보호·보상 강화가 사회적·국제적인 추세이며 특히 해당 조항이 자가용·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그동안 정부가 외면해왔다. 오랜 시간 신체적, 경제적 이중고를 겪어온 근로자들의 아픔을 하루 빨리 덜어줘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진 만큼 더 이상 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