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상진(성남 중원)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4년 6월부터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평균 4% 가량의 요금할인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각 학교마다 전기료 부담에 따라 학교 재정악화 현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 중 대다수의 학교가 전기요금 때문에 여타 학교운영비 예산을 삭감하고 냉난방 가동을 자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국 유치원, 초, 중, 고교 1만1천638개교에서 사용한 전력은 총 34억9천700만㎾h로 5천360억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됐는데, 2013년 기준으로 학교에서 지출되는 공공요금 중 전기료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전체의 67.5%이며 60% 이상 학교만도 44.5%에 달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쾌적하게 교수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