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20일 지난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수원지법 용인지원 설치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속해있는 용인시를 별도로 분리해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관할구역의 인구 증가로 민원인들의 장시간 대기, 판결지체, 원거리 이동 등 용인을 비롯한 관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
수원지법 본원은 수원시와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를 관할하고 있어 2016년 7월 현재 관할인구가 296만 여명에 달한다.
이중 용인시 인구가 98만 3천여 명으로 약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용인시 인구는 매년 2%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원지방법원의 업무량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용인지원이 신설되면 연간 7만7천여 건이던 수원지법 본원 사건 수는 수원지법 5만 2천 건, 용인지원 2만 5천 건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용인을 비롯한 수원지법의 관할도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용인지원을 신설해 수원지방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용인지원이 신설되면 용인시민은 물론 수원을 비롯한 수원지법 관할 주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