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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헌법상 의무인 재외국민 보호해야”

재외국민보호법안 대표 발의
위난상황 시 외교부 조치 담아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원미을) 의원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인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안전한 국외 체류·거주와 여행의 보장 ▲국제법규·주재국 법령 존중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 규정 ▲심의기구로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해외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정보와 위험 수준 공지 등이다.

또 ▲재외국민과 연락체계 유지와 주재국과의 협력관계 유지 ▲일반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처리 지침 규정 ▲해외 위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교부의 조치사항 등도 담고 있다.

설 의원은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으나 이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며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은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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