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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태반 효능 과장 가격 뻥튀기

수십억 부당이득 챙긴 일당 덜미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허위 과장·광고해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로 건강보조식품 제조회사 대표 김모(58)씨 등 2개 업체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돈 태반(돼지 태반)으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인 ‘플라센 골드’에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천연 방부제 대신 식이유화(안식향산나트퓸)을 첨가, 효능을 과장해 가격을 최대 20배까지 부풀려 총 26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정모(63)씨는 식이유황이 주원료인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B총판 대표로,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건강기능식품을 ‘기적의 만병통치약’으로 소개하며 수도권 일대 경로당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상대로 17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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