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무형문화재 사칭 35억 갈취

수원지법, 사기 혐의 징역 3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자신을 전통악기 제작 무형문화재 이수자로 속인 뒤 악기 제작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송모(3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35억원이 넘는 큰 돈을 빼앗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 금액 가운데 일부는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인 4명에게 “내가 무형문화재 이수자인데 악기를 만들어 학교에 납품하면 고수익이 발생한다”고 속여 150여 차례에 걸쳐 총 35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