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고양일산서) 의원은 28일 인터넷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터넷을 통한 한 두달간의 무료이벤트 동의시, 이벤트가 끝난 이후 이뤄질 자동결제에 관한 부분도 함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무료이벤트 이후 자동 유료로 전환, 과금돼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벤트 자동결제로 인한 피해가 생기더라도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했기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며 “실질적인 결제가 일어나는 시점에 자동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보다 투명한 인터넷 결제 시스템이 정착돼 이용자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