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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토지 불법 개발행위 내년 4월까지 집중단속

인천 서구는 내년 4월까지 ‘불법 개발행위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관리와 불법 개발행위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된다.

구는 4명으로 불법 개발행위 단속반을 편성해 신고 및 적발된 부지, 원상회복 명령된 부지에 대한 현장지도 및 확인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 발견 시 구 개발행위허가팀(☎032-560-4772~3)으로 연락하면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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