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 예방과 치유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31일 특수건강진단시 대면 상담 등 효과적인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 치유하기 위한 제도는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심리상담소나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지불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은 신체건강진단 위주의 검사로 정신건강진단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수건강진단에 정신건강 항목을 포함해 실질적 예방과 치료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