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오는 2018년까지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04년 한미 간에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합의함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에 산재돼 있던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기지 이전이 늦어지면서 원활한 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는 2018년 만료예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유 의원은 “향후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