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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꿀꺽 간 큰 20대 2명 쇠고랑

30대 전달책 전자금융거래법 입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겠다고 중국 총책을 속여 피해금을 가로챈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1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수거책 이모(20)씨와 진모(2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피해금을 인출해 진씨에게 전달하는 등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긴 대가로 55만원을 받은 인출책 강모(33)씨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7일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겠다고 거짓말 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 1천300만원을 인출책 강씨로부터 건네받아 중국 총책에게 넘기지 않고 중간에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글을 올려 놓았다가 “지방에서 토토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오면 수금한 돈의 7%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눈치챈 이씨는 피해금액을 중간에서 가로채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을 염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부터 신분증 사본을 요구받은 이씨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숨기기 위해 친구인 진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위조해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가로챈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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