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둬 군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둬 ‘군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군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인권보호관은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군내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출·지정하도록 하며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는 위원회의 전년도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 대책 보고서에 군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군대 내 인권침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감시기구 설치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군인권 보호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개혁 과제”라고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