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 정(파주을) 의원은 타인을 돕고 의로운 일을 하다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공익을 위해 희생한 사회적 의인들의 예우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도모하고 관계 부처 간의 업무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의사상자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경미한 신체 부상을 입은 경우가 아닌 한 의상자와 의사자유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청이 있는 경우 주거급여 제공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의사상자유가족단체’가 결성되면 이에 대해 다소나마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의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의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어 갈 것”이라며, “의인들의 희생정신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에 부합되는 보훈이 뒷받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