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18일 김밥·돈가스류 등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1천363곳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인다.
단속에는 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식품위생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도는 이 기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냉장·냉동식품 유통기준 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등 즉석섭취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가공업소 현장단속에도 나선다.
도 관계자는 “식품 관련 법규를 어긴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입건 등의 사법적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불량 배달음식 근절계획을 발표한 뒤 6월 야식배달 업소(2천곳), 8월 중국 음식점(3천500곳), 9월 치킨·족발배달점(1천690곳)에 대해 대대적인 위생단속을 벌인 바 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