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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비선실세 엄단 ‘최순실法’ 발의

대통령·측근 비리 공소시효 폐지
해외 은익재산 환수 근거도 명시

새누리당 심재철(국회부의장·안양동안을) 의원은 8일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재산의 몰수·추징을 규정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에 대한 첫 입법적 대안으로 주목된다.

특별법안은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을 망라해 이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 근거도 명시하는 등 대통령 측근과 비선실세의 범죄를 엄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명문화,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부패범죄는 처벌과 비리 재산의 환수 근거가 완비돼 있는 반면, ‘최순실 게이트’처럼 민간인의 국정 관여 범죄에 대해서는 환수 등에 관한 입법이 미비한 실정이다.

심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수사중인 최순실 일가의 범죄재산의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며 “대통령과 보좌진 외에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까지도 시효 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다시는 국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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