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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안성시가 오는 12월 30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먼저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꾸려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공매절차를 밟는다.

박상호 시 세무과장은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며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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