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오는 12월 30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먼저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꾸려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공매절차를 밟는다.
박상호 시 세무과장은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며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