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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법정률 내국세 21%로 인상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 공청회
개정안 특위 전체위원 공동발의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는 10일 ‘지방재정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현재 내국세의 19.24%로 돼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단계에 걸쳐 2018년까지 21%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김진표(민주당·수원무) 위원장의 제안으로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017년 20%, 2018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특위 전체위원이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또 이 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자치단체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2006년 이후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지방재정 압박이 심각하다”며 교부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사회복지 지출은 2009년 26조원에서 2016년 49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9.5%에 달하고 있지만, 지방예산은 2009년 137조5천억원에서 2016년 184조6천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4.3%에 그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내국세가 196조원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1%p 인상되면 약 1조9천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국회지방재정·분권특위는 지난 10월말에도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17년 13%, 2018년 16%로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지방세법과 부가세법 개정안을 특위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여 발의한 바 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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