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10일 노면전차 도입과 운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트램법’인 도로교통법·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노면전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신호·표지·교차로 통행우선 순위 및 속도 등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노면전차의 경우 예외규정으로 하며, 노면전차 선로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해 노면전차 운행에 대한 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수원시는 수원역과 화성행궁, 야구장, 장안구청을 잇는 6km 구간에 노면전차 건설을 추진 중으로 2020년 개통을 목표로 2018년 공사 착수 예정이다.
김 의원은 “노면전차는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재생효과와 더불어, 1km 당 건설비용이 200억원 가량으로 경전철 500~600억원 및 지하철 1천300억원에 비해 경제성이 월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예정대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현재 트램을 추진 중인 성남·제주·창원·대전 등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진행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