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을)은 트램(노면전차)를 도입하기 위해 필수적인 철도보호지구 완화를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과 자동차 리콜사실을 문자로 알리고, 정부에게 정비통신문 보고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트램 도입에서 가장 핵심적인 철도보호지구가 완화를 담고 있는데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국내도입이 어려웠던 트램은 저탄소·친환경·편의성과 함께 도시재생효과를 가지고 있어 한국의 새로운 선진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리콜 통지방식을 휴대폰 문자로 보내는 개선안과 함께 제작사가 무상수리 및 수리내용을 정부로의무보고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