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재산등록의무자가 수뢰에 의해 재물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를 재산등록의무자가 기존의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것 외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 수뢰에 의한 재물취득의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으로 부당한 재산취득은 엄벌하고, 성실히 봉사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