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 의원은 15일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해외 선진국에 비해 민간, 시민사회의 전문역량, 활동가 등 민간전문 인력의 기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한 치료 및 보상부문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에 국가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