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행정자치부 소속 경찰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국회와 법원에서 추천해 임명하도록 하는 경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경찰의 운영·개선,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 7명 전원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찰위원회 위원을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추천하되 위원 7명 중 2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경찰은 최일선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바른 사용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인권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경찰위원회도 국회와 법원의 추천권 보장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