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광명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관리지역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의 조치 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관리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불법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특별관리지역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해 해당 주민의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고, 특별관리지역의 정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