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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道산하기관장 연정 인사청문 조항 뺐다

연정 제도화 기본조례안 의결
연정중재위 운영문제 등 담아

경기연정의 제도화를 위한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단체장의 임명권 제약 등의 문제가 됐던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조항은 삭제됐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문제가 됐던 도 산하 공공기관장 추천 및 인사청문 조항은 빠졌다.

해당 조례안은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연정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도지사 등의 책무, 연정실행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지사·도의회 여야 간의 합의, 주민 참여, 도의회 파행 등을 막기 위한 연정중재위원회의 운영 문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산하기관장의 추천 및 인사청문도 가능하도록 했다.

1기 연정에서 도와 체결한 합의문에 따라 실시했던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을 2기에는 조례에 담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한다며 행정자치부가 제동, 이를 토대로 도가 지난 8일 재의(再議) 요구해 도의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에 정하지 않더라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을 연정합의문에 따라 간담회 형식으로 할 수 있다”며 “법적 다툼을 벌일 수도 있지만 합의문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더라도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만큼 인사청문 조항을 조례안에서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도의 재의 요구안은 본회의에 상정해 부결 처리하거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이번 9대 도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하게 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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