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무소속·수원 장안)이 대표발의한 법안 5건이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산업표준화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이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은 품질 결함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을 정부가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지역발전계획 연차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골자다.
/임춘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