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 정(파주을)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사채 발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방지,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등 에너지 공기업 관련 5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각 공사가 개별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1~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채발행 의결권은 정관을 통해 사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는 공사가 제안하는 사채발행 계획을 그대로 승인해주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공기업 지도·감독 업무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과 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사채발행 책임소재를분명히 하고, 발행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해 국민혈세 낭비를 방지토록 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 있어 사채 발행이 상대적으로 쉬워 방만경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무분별한 발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